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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150억 제공' LG그룹 부회장 집유

법원이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15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강유식 LG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인에 대한 첫 선고로 향후 불법자금을 제공한 다른 기업인들의 선고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줬음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관용적 선고를 한 점에 비춰 법원이 정치인의 강요에 따른 기업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참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5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강유식 ㈜LG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고속도로에서 접선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준 것은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자금을 제공한 점과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투명경영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주요 기업인들은 손길승 전 SK 회장, 김연배 한화 부회장, 신동인 롯데 사장, 금호아시아나 박찬범 사장ㆍ오남수 본부장,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ㆍ심이택 부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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