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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위장전입자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남제주군수 보권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43) 피고인 등 13명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를 위해 한 표라도 보태주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정치가 진보하지 못하는 것이 정에 얽매어 투표하다보니 생긴 현상』이라며 『시대가 바뀐 만큼 유권자 생각도 달라져야 하고 법이 정한대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10월5일 치러진 남제주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주시·북제주군 등에서 위장전입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66명 가운데 일부로, 검찰은 이들 가운데 33명을 2차례에 나눠 불구속기소했었다. 제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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