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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입법 독자 추진] 최 경제부총리 "일반해고·취업규칙 반드시 포함해야"… 노사정에 최후통첩

"더 기다릴 시간 없다" 내주부터 입법절차 강행

한노총 "일방통행… 대화 의지 없다는 뜻" 반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강행은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 사인을 보냈다. 하지만 대타협은 결국 데드라인을 넘겼고 최 경제부총리는 노사정을 향해 또 한 번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최 경제부총리는 11일 노동개혁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무작정 노사정 대타협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정부 법안 통과 전까지 노사정이 합의하면 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의 승부수가 노사정 대타협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공책을 펴는 데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 최 경제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예산 조치에 필요한 과정,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된 만큼 정부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노사정 합의의 최대 걸림돌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60세 정년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침의 경우 룰을 투명하게 해 기업들이 채용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라며 "업무 부적응자 해고 절차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취업규칙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말에 속개하는 노사정 담판에서도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정부 주도로 가이드라인 마련이 독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 관련 법 처리 일정은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최 경제부총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노사정이 입법을 개시하는 시점 전까지 합의해주면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한 번 더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고용노동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다섯 가지 법안 입법과 함께 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을 고용부 지침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기준 및 수준 보완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등 3개 쟁점은 사실상 합의하고 비정규직 2년 추가,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 두 가지 법안은 논의 중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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