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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도용 관련 소송서 승소

동양매직은 코웨이(021240)와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도용 소송전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양매직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며 또 다시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매직이 내놓은 정수기가 앞서 출시된 코웨이 제품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했다는 코웨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고심에서 코웨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일반 고객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임을 전제로 하는 주지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경쟁관계에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과정을 코웨이의 성과 및 명성에 편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라며 “코웨이가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코웨이의 일방적인 소송으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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