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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 적용] 4월 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 5월 종소세 신고 때 재정산

■ 6월 소급환급 절차는<br>토해낼 세금 분납도 올해부터 적용 추진


당정이 다자녀, 출생, 연금 보험료 등의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의 소급 환급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5월 재정산을 거쳐 6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금 분납 카드는 4월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합의에서는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로 부활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세액공제율을 확대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른 항목과 함께 불만이 높았던 의료비, 교육비는 소급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의료·교육비 세 감면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견해가 많아 최종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연말정산 소급은 13월의 세금 파장을 최대한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조정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연말 재정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5월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말정산 때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내거나, 적게 낸 것이 확인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 재정산이 이뤄지면 6월부터 소급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정의 소급 환급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을 바꿔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소급적용은 세정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방향을 바꿔 되돌아 가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에 떠밀려 당장 소급 환급해주는 것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과표구간 조정 등 세제의 틀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정의 소급 환급 방침은 여야가 합의한 조세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재 세법이 맞지 않다면 과표구간을 재조정하고 누진세를 강화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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