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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新공항공사 협정위반 없다"
입력2000-05-02 00:00:00
수정
2000.05.02 00:00:00
세계 무역 기구(WTO)는 한국이 인천 국제 공항(영종도 신공항)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제소를 기각했다.WTO 패널은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천 국제 공항 입찰 과정에서 외국회사들에게 동동한 대우를 하도록 돼 있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을 위반했다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측의 조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신공항 건설을 맡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WTO GPA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는 미국측의 주장을 일축, 인천공항공사는 GPA 부속서 상의 양허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GP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받아 들였다.
패널은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신공항 건설 입찰 책임이 당초 한국의 건설교통부에서 나중에 GP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천공항공사로 넘어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이같은 상황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제제바=연합
입력시간 2000/05/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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