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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시장 개설 급물살

정부 세수확보 정책과 맞물려<br>산업부·금융위 연내 설립 추진<br>부처 협의·국회 통과가 변수


새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그 동안 진척이 없던 금현물시장 개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만 조율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로 관련 법을 넘길 계획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금현물시장의 개설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의 내용은 금현물시장의 개설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거래소의 사업추진현황, 일반상품거래법과 자본시장법간의 상충요소 등이었다. 산업부는 자료를 정리해 이번주 내로 내부보고를 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추진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온 금현물시장 개설이 주목 받기 시작한 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현물시장 개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금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세금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와 한국갤럽이 지난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보석산업의 규모는 5조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금을 소재로 한 시장은 전체의 89.7%인 4조8,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5조원에 육박하는 금시장에서 60~70%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다. 5조원대의 시장 가운데 음성적인 거래가 되는 60%에만 제대로 세금(부가가치세 10%)을 매긴다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현물시장이 개설돼 금이 투명하게 거래된다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금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재산세와 법인세 등도 추가로 걷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이 같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을 목표로 금현물시장을 한국거래소에 만들려 했지만 당시 산자부와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간의 이견 때문에 지난해 8월 이후 사실상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지난 2011년 10월에는 ‘일반상품거래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1년 6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 법은 법제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인해 자금들이 금시장과 같은 규제공백 지대로 흘러 들어가는 조짐을 보인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금시장을 통한 세수확대가 이슈로 떠오르자 관련부처와 기관들도 서둘러 금시장개설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관련 기관은 지난 3년 여간 논의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속력만 내준다면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도현 한국거래소 금시장준비팀장은 “거래소는 금시장 개설과 관련해 오랫동안 탄탄한 준비를 해왔다”며 “관련법이 통과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걸리는 정보기술(IT)시스템 구축 시간까지 합쳐 올해 안에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금시장개설을 위한 일반상품거래법이 법제처 심사에 묶여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이견을 좁히고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재가를 거쳐 국회로 가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가 안되면 청와대의 지휘를 받아서라도 금시장개설을 빠르게 추진시킬 계획”이라며 “법제처 단계만 넘어가면 대통령재가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실제로 이 법의 통과여부는 국회로 넘어간 후 진행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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