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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전세임대 585가구 추가공급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용 전세임대주택 585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 주거지원은 휴ㆍ폐업이나 질병ㆍ가정폭력ㆍ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다가구 매입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500가구를 18개 도시에서 공급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97가구가 신청을 했으며 38가구는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585가구는 기존 다가구 매입이나 국민임대가 아닌 전세임대주택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며 대상지역도 58개 도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주택을 선택하면 주택공사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번), 주공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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