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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총수체제 수술 신호탄 아니냐" 긴장
입력1999-06-25 00:00:00
수정
1999.06.25 00:00:00
손동영 기자
「정부가 마침내 기업의 총수중심 경영체제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인가.」25일 재정경제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중 일부를 법률에 반영,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8월까지 민간주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마련할 계획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중 일부를 법규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모범규약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할 계획였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현행 총수중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법률에 반영할 계획인 내용은 사외이사제 활성화, 주주권리 확대, 감사위원회 도입 등. 당장 현행 기업의 소유구조 및 총수중심 경영체제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은 아니지만 재계는 정부가 이를 시작으로 점차 총수체제에 대한 수술에 들어갈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동안 준비한 반대논리를 재확인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착수했다. 물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대세(大勢)인 만큼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시기상조론, 여건미비론 등을 내세워 물타기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주주권리 확대에 대한 입장=정부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단독주주권·집단소송제·누적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주주권을 무제한 확대하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직업주주에 의해 소송이 남용될 수 있고 경영자원의 낭비도 초래한다』며 『다수의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개연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주주로서 권리가 침해됐을 때 효과적인 보상을 강구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전경련은 주주권을 확대하는 대신 지배주주와 이사, 경영진의 자기거래나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소유구조 분포와 변동사항 등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시는 강화하며 주주간 위임장 대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주주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외이사제 강화에 대한 입장=전경련은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다면 사외이사는 경영감독 역할을 못하고 경영진에 대해 정보교환과 자문을 하는 배석이사 역할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사외이사제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조하면 경영감시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주총에서 특정 투자자계층의 자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공시와 투명성 제고=전경련은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해당기업의 경영상태를 알려주는 재무적 정보 외에 소유지배구조의 일반적 사항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사항 등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는게 좋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어떤 정보는 투자자에게 주는 편익보다 자료작성 및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공시대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동영 기자 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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