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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결과·조치 비공개 재산공개 취지 어긋나”
입력1996-10-29 00:00:00
수정
1996.10.29 00:00:00
◎조순형 의원,윤리위원직 사퇴서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인 조순형 의원(국민회의)은 28일 국회 공직자에 대한 지난 26일의 재산실사 결과 및 조치내용이 비공개된 것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위원직 사퇴서를 김수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조의원은 사퇴서에서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지난 26일 재산실사 결과내용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조치내용은 공개돼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에 맞지 않는 만큼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이 재산실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실사결과의 공개여부 ▲현직의원의 윤리위원 참여 여부를 비롯,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문제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조의원은 사퇴서와 함께 제출한 건의서에서 『재산실사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비리를 혁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공직자윤리법에는 조치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만큼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및 누락재산에 대한 추가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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