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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 檢·法 강력 반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검찰소위는 11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사법부 대상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 수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한 검찰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12일 오후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검찰 관련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안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한다.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수사권 조정 모두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개특위 법원소위도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검찰소위에서는 8명의 소위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의 검찰 복종의무 조항 삭제와 수사 개시권 명문화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사개특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검찰의 수사기능이 위축되는 중수부 폐지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면서 “특별수사청도 국회의원은 빠지고 판ㆍ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면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의 경우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개시권 부여와 복종의무 삭제는 국민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법원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난 5일 법원소위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고,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개혁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대법관증원안에 맞서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방안을 상정한 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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