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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음주운전 30% 구제ㆍ혜택받아

경찰이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제도 활성화 계획을 밝힌 이래 한 달 동안 30% 가량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국적으로 4천892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중 1천844건(37.7%)을 처리했으며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하거나 면허정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인용건수는 540건(29.3%)에 이르렀다.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된 962건(52.2%)은 기각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넘는 경우 등 342건(18.5%)은 각하처리됐다. 지방경찰청 별로는 충남청이 가장 많은 823건이 접수돼 250건이 처리됐고 이중60건이 인용됐으며 경기청에는 808건이 접수돼 107건이 처리됐고 22건이 인용됐다. 이미 심의위가 활성화돼있던 서울청에는 365건이 접수돼 243건이 처리됐고 이중71건이 인용됐으며 경남청에는 402건이 접수돼 170건이 처리됐고 인용건수는 75건이었다. 경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의신청이 폭주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 매달 한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던 심의위원회를 매달 2차례 이상 열도록 하고 담당 인원을 추가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은 2000년부터 전국 지방청에 심의위를 설치.운영했지만 서울 외에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 벌점과 합산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낼 수 없지만 경찰은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벌점 등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도 구제사유에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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