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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정부연구기관들

KAIST, 폐수배출로 과징금 3,000만원<br>원자력硏은 내부공사중 우라늄 분실

정부연구기관들이 어처구니없는 업무처리로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6월 폐수ㆍ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1,25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KAIST는 3월29일과 30일 폐수처리장 펌프 고장으로 8시간 동안 이화학 시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192㎥를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KAIST는 91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ㆍ시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자동펌프가 고장나자 호스를 이용해 폐수를 부적정하게 배출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KAIST에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5월 내부 공사를 하면서 우라늄을 분실해 폐기물 처리하는 등 정부연구기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개 광역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2만7,06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511개 업체가 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당하고 469개 업체가 폐쇄명령ㆍ사용중지ㆍ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보르네오가구㈜를 비롯한 469개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동시에 취해졌다.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인바이오믹스㈜ 등 7개 업체와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국도화학㈜ 등 12개 업체가 사용중지ㆍ폐쇄명령ㆍ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됐다. 오염물질을 허용치보다 2배 이상 방출해온 ㈜한샘과 ㈜롯데삼강 등 12개 업체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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