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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피부줄기세포 이용 세포치료제 개발

식약청 '칼로덤' 시판 허가… 화상환자 피부재생 가능해져

다른 사람의 피부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돼 화상환자 등 피부재생치료에 새로운 장이 열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오벤처기업인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ㆍ38ㆍ여)의세포치료제 `칼로덤' 품목에 대해 21일 시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세포치료제는 다른 사람의 피부줄기세포를 배양ㆍ증식해 만든 인공피부로 진피층(표피와 지방층 사이의 피부) 대부분이 손상된 심부 2도 화상 환자의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 타인의 피부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치료제 개발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칼로덤은 주로 생장력이 좋은 신생아나 유아의 수술시 버려지는 작은 피부조각을 미리 배양ㆍ증식시킨 상처치유용 세포치료제로, 손상된 피부 부위에 시트(Sheet)형태로 붙이기 때문에 이식수술 없이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칼로덤에서는 단백질의 일종인 사이토카인(Cytokine) 등 재생물질이 분비돼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바셀린 거즈를 붙이는 것보다 회복시기가 3~4일 정도 빠르고 그만큼 균에 의한 감염가능성도낮출 수 있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특히 사전 배양과 보관이 가능해짐에 따라 언제든지 시술이 가능해지고 가격도종전 자기유래 피부세포치료제(자신의 피부세포를 분리, 배양해 다시 이식하는 맞춤형 의약품)보다 절반수준으로 낮아져 화상환자 등 피부재생치료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개발돼 동남아 등 인접 국가로의수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테고사이언스는 지난 2002년 환자 자신의 피부줄기세포를 배양해 상처에 이식하는 세포치료제인 `홀로덤'에 관한 품목허가를 취득해 2003년 천안 축구부합숙소 화재 때 화상을 입었던 한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전국 10여개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술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약품 개발을 효율적으로지원하기 위해 민원 후견인제도를 통해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칼로덤이 그 첫 결실"이라며 "현재 후견지원하고 있는 30개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지원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대로 신속하게 상업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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