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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15곳 무더기 제재

담합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당분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15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중소형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절반 정도 감경받아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LH 조치로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동양건설과 벽산건설, 쌍용건설, 범양건영 등 건설사들도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영업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에 조달청과 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대다수 건설사는 조만간 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상황을 봐서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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