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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여사 조카 기소
입력2002-10-10 00:00:00
수정
2002.10.10 00:00:00
서울지검 형사4부(조균석 부장검사)는 토지형질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영문(40ㆍ건축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12월 사이 건설 대표 용모씨로부터 "건물신축을 위해 밭을 대지로 형질 변경하려 하는데 구청허가가 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물설계 계약금 및 형질변경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되자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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