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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폐지

■ 금융위원회<br>금융사 임원 인사때 이사회 의결 의무화<br>성장 사다리펀드 조성해 중기 M&A 지원<br>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 상반기 중 마련


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이 폐지돼 약 53만명이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대형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주요 임원 인사를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7월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월부터 업계와 학계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KB의 ISS 보고서와 우리금융의 '줄대기 문화'로 문제가 된 금융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주요 집행임원 임면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을 포함해 총 3개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이라며 "일정 규모로 끊어 대형사 위주로 해당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작년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을 보면 금융사의 전략담당(CSO)과 재무담당(CFO) 임원 임면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지주ㆍ은행ㆍ카드ㆍ보험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비대한 권한행사를 막기 위한 측면이지만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기 M&A 지원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이달 중 법개정을 추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000만원으로 돼 있는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기준 금액도 없앤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2014년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혀 당분간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신ㆍ기보에 사업자등록증에 올라있지 않은 비공식적 동업자에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지만 이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신규보증 대출의 15% 정도가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이를 5~6%로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중에 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일정이 나오는데 이때 신ㆍ기보의 연대보증 예외인정 사안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했다.

2금융권의 연대 보증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금융권 대출의 연대보증인 141만명 가운데 담보가 있는 대출의 연대보증인은 53만명에 달한다. 당국은 담보가치가 충분하면 중복적으로 연대보증을 받는 방안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7월께 연대보증 관행 개선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의료비 보장을 위해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연금의료비저축(가칭)'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기획단을 설치하고 비용을 먼저 떼는 형태가 많은 보험사 사업비 구조체계도 바꾼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종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고 워크아웃시 신용공여의 범위에 유동화증권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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