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유세부담 4년내 3배이상 늘듯

종부세 과표 2009년까지 매년 10%씩 인상

보유세부담 4년내 3배이상 늘듯 종부세 과표 2009년까지 매년 10%씩 인상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윤곽잡힌 부동산대책 5대 쟁점 • 되레 집값상승 부추길수도 • 양도소득세 70% 중과땐 3주택에 탄력세율 부과 안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기준시가의 50%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세금 매기는 기준)를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0%씩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게 되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4년 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새롭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 나대지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4억원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이로써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나대지를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50%인 종부세 과표를 매년 10%씩 인상해 오는 2009년에는 100%까지 되도록 하고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는 가급적 현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종부세 과표를 높이고 세율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종부세 기준을 4억원보다 3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대지에는 비사업용지에 해당되는 잡종지, 도시 지역 임야도 포함되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비사업용 토지를 가졌으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나대지의 경우 현재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0.2% ▦1억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에는 0.5%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초과 나대지는 ▦20억원까지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4.0%의 3단계를 추가해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8/19 17:4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