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수료에 부가세 부과"… 살아나는 자문사에 찬물 끼얹나

과세확대로 영업 실적 타격

"투자자·법인에 요구 불가능

뿌리 내리려면 정책 지원을"

올 하반기부터 세법개정으로 투자자문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투자자문사들은 증시 회복과 투자자문 증가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지만 올해는 과세 확대로 인해 영업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자본시장에서 최근 들어 겨우 자리를 잡고 있는 투자자문업이 뿌리를 내리려면 당분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외면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1일 체결되는 투자자문계약부터 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투자자문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분류돼 부가세가 면제돼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서비스를 받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문은 자금조달이나 융통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문업계는 부가세 과세로 자본시장 내에서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투자자문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부가세는 서비스를 받는 투자자의 부담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부가세를 자문 수수료에 포함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자문사가 '을'의 입장인 만큼 투자자나 법인 등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부가세는 자문사가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자문사 대표는 "사실 자문 서비스는 비과세되는 일임 서비스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금융용역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제 자리를 막 잡아나가는 투자자문 서비스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문업계는 과세 시기가 다가오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 우선 기존 계약은 서둘러 갱신해 장기 계약 등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투자자문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장기 계약을 금지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과세 전 장기 계약 전환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딱히 대안도 없어 올해 자문사 순이익도 세 부담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