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 3,672개 상호금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LTV 한도 산정 방식이 보수적으로 바뀐다. 금융사들은 최근 1~3년간 해당 지역·담보종류별 평균 경락가율에다 일정 수준을 더하고 빼는 식으로 토지·상가대출의 LTV 기본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경락가율을 기준으로 3% 안팎의 미세 조정만 가능하다. 평균 경락가율이 담보 평가액보다 턱없이 낮을 경우 적용되는 LTV 최저한도는 현재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LTV 한도에 차주별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가산비율도 현재 15~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 감정을 의뢰할 때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보 평가의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두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전국의 신협 단위조합 920곳과 농협 1,15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36곳, 새마을금고 1,372곳에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며 "상호금융사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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