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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통해 복지시설 공금횡령

감사원, 복지법인 대표 등 적발해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유령 직원'을 내세워 복지시설 공금을 빼돌린 법인 대표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A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2008년 5월부터 법인 산하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을 맡아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29명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6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저축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7,600여만원을 빼돌리고 창원시에서 지급받은 시설개선 보조금 중 2,900여만원을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며느리인 D씨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산하 노인요양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4명을 허위등록해 1억4,000여만원을 급여이체한 것처럼 속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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