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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GS칼텍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GS칼텍스의 망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판단으로는 망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해 처벌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GS칼텍스가)전기통신시설과 연관되는 사업을 했고 회원 가입행위를 해 왔다”며 “앞으로 많은 것을 새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장조사와 자료정리,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중에 법 위반 여부를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GS칼텍스는 위반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GS칼텍스 고객 1,1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빼돌린 혐의로 자회사 직원과 모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을 기소하고 GS칼텍스의 책임유무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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