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조] 대법원, 재판관할조정 검토

앞으로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관할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7일 법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조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관할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으로는 서울시 성북구와 종로구, 용산구 등이다. 성북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성북구 주민들은 한강을 건너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등 법원민원을 보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서울 용산구, 종로구, 중구지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용산·종로·중구 주민들도 성북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법에서 법원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지법과 고등법원이 서울시 중구 서소문에서 서초동으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멀리 서울지법까지 가서 업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대해 행정편의주의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인천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원민원 등을 거리가 가까운 부천지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전라북도 무주군의 재판관할권을 영동지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북 무주군의 주민들은 한번 법원을 찾아가려면 먼거리인 전주지법까지 가야만했다. 법원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시간을 허비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적지않은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道)간 경계는 다르지만 무주군 주민들이 전주지법까지 가지않고 거리가 좀더 가까운 충북 영동지원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릉·속초·동해·삼척지역의 주민들과 같은 경우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춘천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속초·동해·삼척지역에서 춘천까지의 실제적 소요기간이 적어도 4시간 이상 걸림에 따라 항소를 기피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주민들이 먼거리로 인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해주기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밖에 전남 보성군의 재판관할권을 장흥지원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보성군 주민들의 재판관할권은 순천지원에서 관장해 오고있다.【윤종열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