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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홈닥터제 하반기 도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무조건 단속·처벌하기보다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함께 개선하는 「환경 홈닥터제도」가 하반기에 도입된다.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종래의 단속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오염 배출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홈닥터제도를 빠르면 7월부터 공단지역인 울산이나 여수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3월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7월 이전에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시범지역의 결과를 보아가면서 내년부터 전국에 본격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홈닥터제는 가정의 주치의처럼 관계당국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대상업체에 대해 전문적인 환경컨설팅업체를 붙여 진단한 뒤 해당업체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제도다. 환경부는 산하 환경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진단지원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술진단 비용은 대출형식으로 대상업체에 지원한뒤 기술지원으로 업체가 개선효과를 거뒀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상환방식으로 바꿔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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