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스퇴르] 고름우유 광고소송 승소

한국유가공협회와 「고름우유」 광고전을 벌인 파스퇴르우유가 자사 광고에 협회측의 시정광고 내용을 재광고,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정귀호·鄭貴鎬대법관)는 1일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광고행위 시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스퇴르측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가공협회의 시정광고를 그대로 자사 광고에 전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광고만으론 소비자가 유가공협회만 제재를 받았다거나 종전 광고를 연상해 유가공협회 우유를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어 부당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스퇴르측은 95년 10월 유가공협회와 서로 상대편 제품이 고름우유라고 비방광고전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측으로부터 양측 모두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유가공협회측이 시정광고를 먼저 낸데 대해 『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측에 대해 부당 광고했음을 자인하는 광고』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재광고해 공정거래위로부터 2차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