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 내달까지 고용부담금 내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전년도에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는 오는 3월까지 본점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이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3%다. 부담금액은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부담기초액 월 53만원(의무고용인원의 2분의1에 못 미치는 인원은 1명당 월 26만5,000원 가산)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다. 신고 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부담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 금액의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관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