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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이래서 찬성한다] 진입규제 풀면 소비자도 이익

이기효(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영리의료법인' 이래서 찬성한다] 진입규제 풀면 소비자도 이익 이기효(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의료서비스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의 핵심으로 서비스산업 중 규모(2006년 현재 GDP의 5.6%)가 가장 크다. 선진국에서도 단일 산업 가운데 고용규모(미국 7.6%, 영국 6.7%, 프랑스 7.5%)가 제일 커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 고임금 일자리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의료시장 진입제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의사 개인은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인 및 회사는 영리병원의 설립 자체가 금지돼 의료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 잠재력과 국민 편익을 저해한다. 첫째, 일반인 및 기업의 시장 진입이 금지된 채 의사 위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시장의 동질적 경쟁은 필연적으로 독점적 이윤을 낳고 사회적 후생을 저해한다. 규제를 개혁해 다양한 참여자의 경험과 창의성, 그리고 이들이 소비자를 향해 벌이는 경쟁을 고도화하면 의료소비자의 편익은 향상되기 마련이다. 건강보험 급여서비스는 동일하겠지만 현재 제한된 경쟁으로 가격 수준이 높게 형성된 비급여 서비스, 즉 임플란트 시술이나 라식ㆍ성형수술 등의 진료비는 박리다매를 구사하는 병원이 등장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개인 의사의 투자에만 의존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어렵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의료서비스산업에의 공공투자가 얼마나 어렵고 비현실적인 과제인지 알 수 있다. 영리법인 도입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구조를 혁신할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대다수 중소병원과 단독 개업의의 영세성,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 현상을 극복하고 의료공급자 간 통합, 계열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공급체계 혁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의 규제 개혁이 의사단체가 아닌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현실은 부조리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의 약화, 당연지정제의 폐지나 민영 의료보험에 의한 대체 등 '의료 민영화'와 직결된 사안이 아닐 뿐더러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수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막무가내 반대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미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이 과장돼 있다.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비는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비가 오르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상식 밖의 폭등이란 있을 수 없다. 이념형 반대에 매몰돼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표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후진적인 현상이다. 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가경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산업을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 위주에서 지식ㆍ기술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을 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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