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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발전 방안] 고령화 맞춰 고위험 보험 규제 풀어

■ 보험<br>안전할증비율 50%로 상향<br>연금저축 의료비 인출 가능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보험업권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규제를 푸는 데 중점을 뒀다. 고위험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높여서라도 업계가 상품을 내놓게 하려는 취지다.

고위험 보험에 대한 안전할증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높인다. 이 경우 보험이 갱신될 때 고객이 부담하는 할증보험료는 높아진다. 금융위는 위험률을 높여 보험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보험금을 높이도록 했다.

보험금으로 돈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간병ㆍ치매ㆍ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관리를 위한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신건강보험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에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비가 발생하면 연금계좌에서 꺼내 쓸 수 있게 하고 해당 금액은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인식해 저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실행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치매보험 등에 시행하는 제3자 청구제를 확대 실시한다. 고령층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사실을 잊어버릴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보험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외진출 규제도 줄이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해외환자 유치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10개 보험회사가 진출해 있다. 이들 회사는 의료 관련 전문성이 높고 병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의료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다만 복지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단기 소액 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금 1억원, 보험기간 2년 내 보험으로 입장권 보상, 여행자 기후 등을 대비하게 된다. 아울러 주요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가입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구축하고 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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