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비자원 발표에 앞서 해당 정보를 입수해 보유 주식을 처분, 2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김 대표의 지인으로 내츄럴엔도텍 상장 초기부터 주식을 사들여 보유해왔으며 소비자원이 지난 4월22일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의혹 제기 이후 17거래일 중 13일간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8만6,600원에서 8,610원으로 10분의1 토막이 났다. 김 대표는 다른 지인 B씨에게도 내부 정보를 알렸지만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고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들은 소비자원이 발표하기 전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하지만 당시는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실시되기 전이어서 일단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이달 초 서울 남부지검에 넘겨 김 대표와 A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만 소비자원 발표 직전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과 연구소장, 생산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들은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 가기 전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사전정보 누설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전날 대비 500원(2.08%) 떨어진 2만3,55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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