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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재 의대졸업생 국내 의사면허 취득 못해

중국 소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중국 베이징(北京)대와 옌볜(延邊)대 의대 졸업생에 대해 국내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 대학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줄 경우 입학이 어려운 국내 의과대학을 피해 이들 대학으로 대거 진학한 뒤 국내로 돌아와 개업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의사 인력이 과다 배출돼 전체 의대 졸업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또 다른 의사 공급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말 이들 중국대학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한 결과 옌볜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무제한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징대는 임상 위주의 5년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예방의학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의대와 교육기간과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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