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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직원 13명 해고 부당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오철수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한국마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김모(49)씨 등 전직 마사회 직원 1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마사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한국마사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출신지역과 정치성향 등을 평가한 이른바 `살생부`에 올라 정리해고된 13명의 복직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마사회측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단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원을 삭감한 뒤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결원을 이유로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 14명(1명은 소송 진행도중 사망)은 98년 마사회가 감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면직 처분하자 영업실적 및 징계 여부 등 합리적 기준없이 주관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2001년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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