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이 중지된 주민 중 재산 내용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변동이 있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제때 지원받지 못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모두 580가구 1,112명이다.
시는 우선 공무원 56명으로 복지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구성, 이달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구제해야 할 대상을 찾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사항과 생활실태, 공적자료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보장 적합자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합당한 지원을 시작하고, 부적합자는 타법 지원대상자로 지정하거나 서비스연계팀에 의뢰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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