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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작권

美측 요구 사실상 거의 반영<br>보호기간 20년 연장·온라인분야도 대폭 강화<br>출판문화協 "학술서적 시장 고사위기 직면"


[한·미 FTA] 저작권 美측 요구 사실상 거의 반영보호기간 20년 연장·온라인분야도 대폭 강화출판문화協 "학술서적 시장 고사위기 직면" 장선화 기자 india@sed.co.kr 협상테이블에서 막판 ‘빅딜’로 거론됐던 것은 지적재산권 부문. 이 분야도 사실상 미국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관련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이 확정됐으며, 온라인 분야 역시 저작자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갈수록 지적재산권 수준이 강화되는 세계 추세에 대응해 국내 법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FTA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저작권 부문은 보호기간이 자연인(개인)이든 비자연인(기업)이든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이었던 기존 보호기간이 70년으로 결정, 미국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의 부담이 커졌다. 미국은 월트디즈니사의 로비에 따라 지난 2004년 만료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협상에서 자국법 적용을 관철시켰다. 한국 측은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되 제도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에서 이번 협상을 마무리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우리나라가 20년간 얻을 이익은 67억 8,000만원인 반면 해외로 빠져나갈 돈은 2,111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출판 분야의 저작권료 추가 부담액은 20년간 약 679억원, 연간 34억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출판 분야 업계의 추정은 이보다 더 많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FTA 체결로 매년 4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 20년간 누적 저작권료는 출판업계만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등 업계의 체감 손실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삽화와 캐릭터 등도 같은 보호기간을 적용 받아 출판사의 추가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출협 측은 최근 FTA 체결 반대성명서를 통해 “95년부터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소급보호를 적용하고 있고, 이로써 연간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추가로 부담했으며, 제작비용도 평균 7% 이상 증가했다”며 “보호기간 연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술서적 출판은 고사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측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를 PC나 하드디스크에 임시 저장하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도 신설하는 등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교육ㆍ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합의, 이용자 불편이 완화되도록 했다.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은 보장하는 등 예외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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