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혼부부용 아파트 5만가구로 축소

나머지 7만가구는 자금 저리지원…자격도 결혼 5년이내로 완화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당초 연간 12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축소돼 연말부터 공급된다. 또 분양자격 조건도 결혼한지 3년 이내에서 결혼 후 5년 이내ㆍ첫 출산 이후로 확대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공약은 연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연 5만 가구 선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5만가구는 지분형 분양주택 등을 분양하거나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나머지 7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층은 분양과 지원에서 제외된다. 분양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형분양주택의 일정부분을 특별공급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빠르면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입주 소득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가 이뤄지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재도 연 1~2만호가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하반기에도 확대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간 이하 소득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차근차근 가점을 쌓는 한편 앞으로 신혼부부용주택제도가 도입되면 지분형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