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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무상지원은 선거법 위반?

민주당 "경기도 선심성 기부행위 의혹" 강력반발<br>道 "법령 해석상 전액지원도 가능" 반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기사폭행, 사고포착과 승차거부 등의 예방수단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전액 지원 사업에 대해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일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도내 개인택시 2만4,134대와 법인택시 1,393대 등 모두 3만4,527대에 블랙박스 구입ㆍ설치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사업비 47억3,000여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가 지원근거로 내세운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조례 제15조(재정지원)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국가 및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전액 예산지원은 ‘선심성 기부행위’에 포함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 선관위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선심성 기부행위로 판단되며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법령 해석상의 문제로, 현행법과 조례에서 말하는 ‘일부’지원은 ‘전부’로의 해석이 가능해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 같은 예산지원은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 예산은 당초 도의회 건설교통 위원회에서 50% 삭감됐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되살아 났다. 이번 예산지원은 내년 초 택시요금인상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는 최근 택시업계에서 건의한 37.3% 요금 인상안에 대해 내년 초 공청회와 물가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요금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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