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체임땐 벌금·영업정지"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통보

북한이 지난해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임금 체불시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노동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지난해 10~12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1개월 임금 체불시 벌금 최고 2,000달러,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자 기본급 300% 추가지급 등의 지침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근 협의회 부회장은 “북한 측이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노동세칙 변경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 기업이 노사협의 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곧 현지에 실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