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험 업체인 새한티이피와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에게도 대부분 중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 피해액이 무려 9조9,500여억원에 달하고 상당수 국민이 극심한 전력수급 불안과 더웠던 여름을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느끼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엄청날 것이고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과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48)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역시 중간 역할을 하고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한수원 황모(46) 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냉각재 상실사고(LOCA)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0)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제어 케이블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새한티이피 이모(36) 차장과 한전기술 이모(57) 부장, 전모(60) 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에서 3년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전 부장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문모(35) 전 대리와 최모(33) 대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새한티이피 오 대표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기술 김모(47) 부장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22만∼934만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전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된 황모(61) 전 JS전선 대표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종찬(57·구속) 한국전력 부사장은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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