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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에 '노씨비자금 285억 지급' 강제조정

나라종금에 '노씨비자금 285억 지급' 강제조정법원이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중인 금융기관에 대해 예탁원금과 운용수익금 등 모두 285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23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ㆍ金善鍾부장판사)는 지난 15일 盧전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겨둔 CMA(어음관리계좌) 2개 계좌의 예탁금 및 운용수익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나라종금은 예탁원금 248억여원과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운용수익금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나라종금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재판이 계속돼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3 17: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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