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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발기부전 치료위한 보형물 삽입도 보험대상”

산업재해로 발기장애를 앓던 50대 남성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해로 발생한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이뤄지지 않아 보형물 삽입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A씨가 “음경보형물 삽입술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발기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외상에서 비롯됐다”며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A씨의)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발기장애 치료를 위해 선택한)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회사 근로자인 A씨는 근무 중 입은 상해로 발기장애를 앓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지난 2007년 치료를 종결했다.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A씨는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권고 받았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공단은 발기부전은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급여지급을 거절했으며,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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