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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기획사 '왜곡관행' 조사

4월 20여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달 연예기획사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본지 3월17일자 26면 참조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다음달부터 업계 순위 11~30위에 속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계약서 중 과도한 사생활 침해, 무상 출연 강요, 본인 동의 없는 계약이전 등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대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했는데 이번 조사에 이어 500여개 연예기획사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예계에서 불공정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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