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장 해외출장때 일등석 못탄다

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의결<br>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제한

공공기관장들은 앞으로 해외출장을 갈 때 일등석을 타면 안 된다. 또 휴대폰 사용료를 지원하는 식의 과도한 복리후생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장들은 해외 출장시 정부부처 차관급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항공좌석 등급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일부 연기금 및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심심찮게 퍼스트클래스를 타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의 해외 출장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20% 정도가 일등석을 이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기관장 직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 일괄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제한하고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ㆍ변경시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총인건비를 늘려서는 안 되고 자산취득시 오는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해 디지털 TV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의 경우 자율경영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등에 예외를 인정하고 성과급을 입사연도에 받으면 퇴직연도에 지급을 금지해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