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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신불자 대거 채무재조정

은행 한 곳에서만 대출금이 연체된 단독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3개월 미만의 연체자들이 거래은행을 통해 대거 채무재조정을 받게 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이번주 초 가계여신과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단독 신용불량자 12만명에게 장기 분할상 환과 금리감면을 골자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소개한 우편물(DM)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채무를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금리도 연 6∼15%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채무재조정에 앞서 미리 갚아야했던 연체이자도 1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단독 신용불량자 외에도 3개월 미만의 연체자 가운데 신용불량 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잠재 신용불량자들을 골라내 단독 신용불량자에준하는 장기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채권 가운데 신용카드의 경우 10만원 이 하, 가계여신의 경우 50만원 이하는 채권 소멸시효(5년)가 지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포기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자로 우리카드가 합병됨에 따라 은행과 카드 신용불량 자를 합쳐 모두 4만7,000명의 단독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분할상환에 연 6%의 금리를 적용하는 채무재조정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연체 3개월 미만의 잠재 신용불량자 가운데 이자를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기한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이번주부터 최장 8년간 분할상환과 최고 100% 연체이자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독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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