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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받아도 군대면제 안된다

신체등위 판정기준 BMI로 변경

앞으로는 소위 ‘디스크 수술’을 받더라도 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체등위 판정 기준도 ‘키와 몸무게’가 아닌 ‘신체질량지수(BMI)’로 바뀐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던 소위 ‘디스크’로 알려진 ‘수핵탈출증’ 환자들 중에도 2∼3급을 판정받게 되고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사람도 5급(면제)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혈압 수치에 따라 3∼5급으로 판정하던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2∼4급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도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비만평가지표인 BMI가 도입된다. BMI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각국에서 비만평가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 각막이식과 코골이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돼 징병검사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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