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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 시행 의무화

최소 2주 이상 프로그램 제공해야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 측은 최소 2주일 이상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시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최단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 학생들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여행, 인성ㆍ진로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교 내 대안교실도 확충된다.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올해 265개에서 내년에는 1,296개로 늘어난다. 대안교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ㆍ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선 학교에서 대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안학급이다.



시도 교육청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관 협업형 공립 대안학교는 오는 2016년까지 14곳 설립된다.

2012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만8,000명이며 이 기간 2만7,000명이 학업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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