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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확 아름씨에스재단 이사장 "말썽 많은 상조, 후불제 서비스가 대안"

선수금 50% 예치 규정 안지켜

계약 해지 환급금 못받는 등 작년 상조관련 민원 139% 급증

선납식 할부거래 방식 폐해 심각

후불식 상조·표준장례서비스 정착… 장례절차 비용 과다 계상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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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조회사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후불식 상조와 표준장례서비스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합니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만난 임준확(49·사진) 재단법인 아름씨에스 이사장은 "기존 상조회사가 추구했던 선납식 할부거래방식의 폐해가 도를 넘었다"며 "후불제 방식의 상조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내 상조업체 가입자수는 2007년께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 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폐해도 덩달아 심각해지고 있다. 선수금 예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상조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상조업체들의 예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대형 상조업체 한 곳만 폐업해도 한국상조공제조합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 이사장은 "선수금 예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상조회사들은 고객 숫자나 납입 횟수를 줄이는 편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계약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지난해 상조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139%나 늘어나 1만7,083건에 이르는 것이 오늘날 상조업체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선불식 할부제도 방식의 상조 서비스의 문제점은 완전 후불식 상품과 표준장례서비스 정착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임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고객들은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의 상조서비스 문제를 깨닫고 후불식 상조 회사들에 눈을 돌리는 추세"라며 "이와 더불어 표준장례서비스의 사회적 정착으로 관련 절차에 대한 고객들의 무지를 이용해 각종 장례절차 비용이 과다 계상되는 것을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장례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것을 악용해 장례 관련 제품 비용과 서비스 수수료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면 몇 만원 수준인 수의가 백 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판매되는 게 현실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아름씨에스는 15만원의 재단 출연금을 납부하면 200여개의 협력회사를 통해 후불제 납부 방식으로 기존 상품의 반값 수준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아름씨에스의 표준 장례서비스는 기존 상조회사들이 고가로 받던 영업수당과 수의, 관등의 등의 가격을 대폭 낮추고 재단 꽃장식, 도우미, 차량 등의 분야에서 전통과 별 상관이 없는 과도한 의전을 없애 '예의는 갖추되 적은 비용의 장례'를 치는 것을 지향한다. 간소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르는 장점 덕에 3년 만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임 이사장은 "체면 문화와 전통적인 효 의식이 상조업계의 장사속과 결합되면서 장례 관련 총 비용이 최소 2,000만원은 족히 들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적은 비용으로도 예와 품격을 갖춘 장례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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