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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징역7년ㆍ추징금 51억원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4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7년에 추징금 51억9,0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금원씨 등과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금 제공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공자들을 밝히지 않는 등 사법부를 경시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며 “과거에는 악법을 어기며 저항했지만 이제는 철저히 법을 지키며 제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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