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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결국 실화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터로 키박스 녹이다 발화<br>경찰,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의 원인이 된 오토바이의 주인이 추위에 얼어붙은 키박스를 라이터를 이용해 녹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토바이 주인에게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직전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가 키를 빼려고 키박스에 라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화재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9시13분께 두 달간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1층 주차장에 주차했다. 그 이후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김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수사본부는 김씨에게서 라이터 사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가 1분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아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됐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수사본부는 김씨에게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와 이 불로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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