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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강병규 기소
입력2008-12-24 17:51:46
수정
2008.12.24 17:51:46
프로야구 선수 3명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거액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강씨를 비롯해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2명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0여억원을 송금하고 이 중 10여억원을 잃었고, 나머지 삼성 라이온즈 소속 C모씨 등 현직 프로야구 선수 3명은 강씨와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억대의 판돈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 선수는 인터넷 도박을 통해 수천만원을 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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