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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강 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입력2005-01-31 10:03:53
수정
2005.01.31 10:03:53
한강 인접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가 누려온 한강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만 볼 수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한강 조망권이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조망권 침해를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다른 판결 내용과 일부 상치되는 것으로 해석될소지가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K아파트 주민 31명이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독자적 중요성이 있어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해도 원고들아파트 앞은 준주거지여서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높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조망 이익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한강 둔치와 직선 거리로 290여m 가량 떨어져 있어 조망권을누리고 있었지만 현대건설 등이 아파트에서 한강을 향해 남쪽으로 30여m 떨어진 곳에 지상 20층(최고높이 64.7m)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2003년에 소송을 냈다.
해당 아파트가 세워 진 곳은 주거전용지역이지만,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곳은 일조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돼 있고 옆에는 동서울종합터미널 등이 들어서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L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의 법적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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