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앞 쓰레기 안치우면 '벌금'
입력2001-02-09 00:00:00
수정
2001.02.09 00:00:00
오철수 기자
집앞 쓰레기 안치우면 '벌금'
환경부 '청결유지명령제' 하반기 시행
앞으로 건물 주위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을 경우 그 소유주나 관리자에 처리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상반기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함께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결유지명령제 대상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토지ㆍ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무단 소각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토지ㆍ건물내에 무단 투기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1개월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않으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청결유지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일단 쓰레기를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그 비용이 청구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